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최근 필동지역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인쇄공장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건축물 층고를 대형인쇄기기 설치가 어려운 3.5m이하로 건축하도록 권고해 근본적으로 제조업 진입을 막도록 했다.
또 연면적 500m2 이상 규모의 인쇄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필동지역은 도시계획상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건축법상 연면적 500m2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는 500m2 이상 49개 동, 500m2 이하 39개 동 등 88개 동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유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
사전예방차원으로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신고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조건을 강화하고 남산르네상스와 연결, 옥상과 벽면녹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건축물 층고를 대형인쇄기기 설치가 어려운 3.5m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고해 근본적으로 제조업 진입을 막도록 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해 대형인쇄기기가 들어올 수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했다”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예전의 필동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 93호 2010년 3월호>
